SYS공통 기능·사용자 계정·화면 구성
로그인·권한·검색·설정 등 시스템 공통 토대 · 총 10건 (확정 1 / 협의 9)
SYS-03
로그인·접속 보안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내부 직원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도록 하고, 일정 시간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하며, 로그인 시도와 접속 기록을 남겨야 한다.
산재 사건에는 상병명·의무기록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기므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로그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반복 실패 시 잠금, 자동 로그아웃, 접속 기록 보관을 포함합니다. 외부 의뢰인은 직원과 다른 별도의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 사건 자료만 올릴 수 있게 합니다.
근거시안에 로그인 화면은 없지만 '고객포털'과 '자료 업로드' 기능이 있어 내부·외부 사용자를 나눠 로그인 보호할 필요가 있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내부 로그인은 자체 아이디·비밀번호로 충분한가요, 카카오·구글 연동이나 추가 인증(문자 인증 등)이 필요한가요? 의뢰인은 어떤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사건별 일회용 링크, 휴대폰 인증 등)? 몇 분간 활동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할까요?
SYS-04
역할별 권한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대표 노무사, 소속 노무사, 직원, 외부 의뢰인의 역할을 구분하고 역할에 따라 보거나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다르게 제한해야 한다.
직원은 자료 수집·일정·문서 초안까지 맡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의 최종 승인은 노무사만, 예상 성공보수 같은 매출 정보와 설정은 대표 노무사만 보도록 권한을 나눕니다. 본인 담당 사건만 볼지 법인 전체를 볼지도 역할별로 정합니다. 의뢰인은 본인 사건 자료만 접근합니다.
근거시안에 '담당: 이 노무사', '직원 A', '담당 노무사 승인 필요', '예상 성공보수' 같은 표기가 있어 역할 구분과 권한 차등이 필요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역할은 대표 노무사·소속 노무사·직원 3단계로 충분한가요? 소속 노무사·직원이 본인 담당이 아닌 사건도 볼 수 있어야 하나요? 예상 성공보수 같은 매출 정보는 누구까지 볼까요? 공단 제출 문서의 최종 승인은 노무사만 하도록 막을까요?
SYS-05
사용자 계정 관리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대표 노무사가 직원 계정을 직접 만들고 역할을 부여하며, 수정·정지(퇴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이 스스로 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자가 계정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렇게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사건 담당 배정과 '오늘의 업무' 담당자 표시 등 시스템 곳곳에서 기준으로 쓰입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그 사람이 맡던 진행 사건을 다른 담당자에게 넘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시안에 계정 관리 화면은 없지만 담당자 표기와 '담당자별 자동 배정'이 있어 사용자 정보를 관리할 기준이 필요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계정 발급·역할 변경 권한은 대표 노무사 한 분만 가지나요? 퇴사자의 담당 사건은 어떻게 넘기시나요(한꺼번에 이관 vs 건별 지정)? 사용자 정보에 노무사 자격번호나 직인 이미지처럼 문서 자동 작성에 쓸 항목이 필요한가요?
SYS-06
화면 이동(메뉴)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좌측 메뉴에서 각 기능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메뉴에 구분해 표시하며, 권한이 없는 메뉴는 숨겨야 한다.
좌측 메뉴는 홈·상담함·사건관리·오늘의 업무·일정·기한·자료요청·문서작성·급여계산·공단대응·고객포털·에이전트(AI 보조 기능)·지식창고·설정으로 구성합니다. 시안은 메뉴를 눌러도 색만 바뀔 뿐 실제 화면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메뉴를 누르면 해당 업무 화면으로 이동하고 화면 제목도 함께 바뀌도록 합니다. 새로고침하거나 즐겨찾기로 바로 들어와도 지금 위치가 메뉴에 정확히 표시되게 합니다. 직원에게는 설정처럼 권한 밖 메뉴를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근거시안의 메뉴는 색상만 바뀌고 실제 화면 이동이 없어 이동 기능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화면별 제목 문구도 정해져 있지 않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역할별로 숨겨야 할 메뉴가 있나요(예: 직원에게 설정·급여계산 숨김)? 로그인 직후 처음 보이는 화면은 모두 홈으로 통일할까요? 최근 본 사건·즐겨찾기 같은 보조 이동 수단이 필요한가요? 화면별 설명 문구는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 검토받을까요?
SYS-10
개인정보 표시·열람기록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의뢰인 성명과 상병명 등 민감정보의 화면 표시 범위와 가림(마스킹) 규칙을 정하고, 민감정보를 열람한 기록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시안에는 의뢰인 이름이 '김○○'처럼 가려져 있는데, 실제로도 가려서 보여달라는 것인지 단지 시안용 익명화인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내부 직원은 사건 식별을 위해 실명이 필요할 수 있으나, 성명과 상병명(건강정보)을 함께 보면 민감정보이므로 누가 어떤 사건을 열어봤는지 기록을 남기는 보호 장치를 둡니다.
근거시안의 의뢰인 이름이 모두 '김○○'처럼 가려져 있어 실제 표시 정책인지 확인이 필요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화면의 '김○○' 표기는 시안용 익명화인가요, 실제로도 이름을 가려서 보여달라는 의미인가요? 특정 역할(예: 직원)이나 특정 화면(예: 회의용 대시보드)에서는 이름을 가려야 하나요? 누가 어떤 사건을 열람했는지 기록이 필요한가요?
SYS-01
공통 화면 틀
권장확정
시스템은 모든 내부 화면을 좌측 메뉴 영역과 상단 제목·도구 영역을 갖춘 동일한 틀로 제공하고, 전달된 디자인 시안과 일관된 모양으로 보여줘야 한다.
직원이 어느 화면에 들어가도 같은 위치에 메뉴와 화면 제목, 검색칸과 버튼이 있어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법인명 표시, 화면별 제목, 카드 형태의 정보 묶음 등 시안의 통일된 모양을 전체 화면에 똑같이 적용해 한 시스템처럼 보이게 합니다.
근거시안에 좌측 메뉴와 상단 제목·검색·버튼을 갖춘 공통 화면 틀과 통일된 색·모양이 그려져 있음
SYS-02
PC·스마트폰 사용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무실 PC와 외근 중 스마트폰에서 모두 화면이 깨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노무사는 공단·병원·사업장 외근이 잦으므로 이동 중 스마트폰으로 기한과 업무, 사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면 크기에 맞춰 메뉴와 내용이 자동으로 재배치됩니다. 다만 시안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메뉴를 여는 버튼이 빠져 있어 이 부분 보완이 필요합니다.
근거시안이 화면 크기에 따라 모양이 바뀌도록 만들어져 있으나, 스마트폰 화면에는 메뉴 여는 버튼이 빠져 있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스마트폰에서는 조회·확인 위주의 간단 기능만 제공할까요, 아니면 PC와 똑같은 전체 기능을 제공할까요? 외근 중 가장 자주 쓰실 기능은 무엇인가요(기한 확인, 오늘의 업무, 사건 검색 등)?
SYS-07
전역 검색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어느 화면에서나 의뢰인 이름, 상병명, 사건번호로 사건과 의뢰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하며, 검색 결과에는 사용자가 볼 권한이 있는 사건만 나와야 한다.
한 재해자가 요양급여 신청부터 휴업·장해급여, 불복(심사청구·재심사청구)까지 여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람과 사건을 빠르게 찾는 검색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입니다. 의뢰인을 찾으면 그 사람의 사건 목록을 함께 펼쳐 볼 수 있게 합니다.
근거시안 상단에 '의뢰인, 상병명, 사건번호 검색' 입력칸이 있으나 실제로 어떻게 찾아 보여줄지는 정해져 있지 않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사건번호'는 내부 관리번호인가요, 공단 접수번호인가요, 아니면 둘 다 찾아야 하나요? 결과는 입력하면 바로 뜨는 추천 목록으로 충분한가요, 별도 검색 결과 화면이 필요한가요? 종결된 사건과 미수임 상담 기록도 검색에 포함할까요? 초성 검색(예: 'ㄱㅇㅇ')이 필요한가요?
SYS-08
빠른 실행 버튼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화면 상단에서 '신규 사건 등록'과 '자료요청'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해야 한다.
새 사건을 접수하거나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므로, 어느 화면에서나 한 번에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단에 바로가기 버튼을 둡니다.
근거시안 상단에 '자료요청'과 '+ 신규 사건' 버튼이 있으나, 모든 화면에 공통으로 보일지는 정해져 있지 않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이 두 버튼을 모든 화면 상단에 항상 보이게 할까요, 특정 화면에서만 보이게 할까요?
SYS-09
설정 화면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건유형과 진행 단계 구분, 기한 경보 기준, 문서 서식, 법인 기본정보 등을 관리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설정 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사건유형(업무상 사고·근골격계·뇌심혈관계·정신질환·출퇴근 재해·장해/재요양)과 진행 단계, '보완 제출 3일 전'처럼 미리 알려줄 기한 기준을 화면에 고정값으로 박아두지 않고 설정에서 바꿀 수 있게 할지가 핵심입니다. 법인 운영 방식이 달라져도 개발 없이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근거시안에 '설정' 메뉴만 있고 화면 내용이 없어 무엇을 담고 어디까지 직접 바꾸게 할지 정해야 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설정 화면에 어떤 항목을 넣을까요(사용자 관리, 사건유형·단계 관리, 알림 기준, 서식, AI 사용 여부 중)? 사건유형과 진행 단계를 직접 추가·수정할 수 있게 할까요, 시스템 고정으로 둘까요? 설정 화면은 대표 노무사만 들어갈 수 있게 할까요?
DASH현황 대시보드
사무실 현황을 한눈에 보는 첫 화면 · 총 11건 (확정 4 / 협의 7)
DASH-03
기한 임박 경고
필수확정
시스템은 보완 제출이나 불복 기한이 임박한 사건 수를 현황판에 긴급 강조와 함께 표시해야 한다.
공단이 요구한 보완 자료 제출 기한이나 불복(공단 결정에 다시 다투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기한이 코앞에 닥친 사건이 몇 건인지를 눈에 띄는 빨간 강조로 알려줍니다. 산재 사건은 기한을 한 번 놓치면 사건 자체가 끝장날 수 있어, 이 숫자가 0이 아니면 즉시 챙기도록 경고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근거시안에 '보완·기한 임박 9건'과 '긴급 확인 필요' 빨간 강조 표시가 있음
DASH-06
오늘의 위험 사건 목록
필수확정
시스템은 기한·자료누락·불복 위험이 있는 사건을 '오늘의 위험 사건' 목록으로 모아 보여줘야 한다.
기한이 임박했거나, 받아야 할 자료가 빠졌거나, 불승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을 한 곳에 모아 보여줍니다. 각 사건은 의뢰인·상병명·사건유형과 함께 담당자, 기한·진행상태, 핵심 이슈(예: '12주 근로시간표 미완성')를 표시하고, 위험 정도를 빨강·주황·초록 색과 상태 표시(긴급·보완·불복·진행)로 구분합니다. 매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건을 놓치지 않게 하는 핵심 화면입니다.
근거시안에 '오늘의 위험 사건' 목록과 4건 예시, 위험도 3색·상태 표시 4종이 있음
DASH-01
현황판 제공
권장확정
시스템은 홈 화면에서 노무법인의 핵심 운영 현황을 요약 숫자 카드로 한눈에 보여주는 현황판을 제공해야 한다.
노무사와 직원이 로그인하면 가장 먼저 보는 홈 화면에, 지금 사무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요약 숫자(진행 중 사건 수, 기한 임박 건수, 최근 승인율, 예상 성공보수)를 큰 글씨 카드로 모아 보여줍니다. 매번 사건 목록을 일일이 뒤지지 않아도 오늘 챙길 일과 사무실 상태를 즉시 파악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거시안 홈 화면 맨 위에 요약 숫자 카드 4장이 나란히 놓여 있음
DASH-02
진행 중 사건 수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총 건수와 전월 대비 증감을 현황판에 표시해야 한다.
수임 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 모두 몇 건인지, 그리고 지난달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실 전체 업무량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다만 '진행 중'에 수임 전 상담 단계를 넣을지, 지난달과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할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므로 그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근거시안에 '진행 중 사건 127건'과 '전월 대비 12건 증가' 표시는 있으나 무엇을 세는지는 화면에 없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진행 중 사건'에 수임 전 상담 건도 포함하나요, 수임계약을 맺은 사건만 세나요? 지난달과 비교할 때는 전월 말일 기준 건수와 비교하나요, 이번 달 새로 맡은 건에서 끝난 건을 뺀 값인가요? 사건 수가 줄었을 때 표시 색을 다르게 할까요?
DASH-04
최근 승인율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최근 3개월간의 산재 승인율과 직전 기간 대비 변동을 현황판에 표시해야 한다.
최근 3개월 동안 공단 결정이 난 사건 중 승인된 비율을 보여줘, 우리 사무실의 성과와 추세를 한눈에 파악하게 합니다. 다만 분모를 '결정이 난 사건'으로 볼지 '신청한 사건'으로 볼지, 상병(다친 부위·병명) 일부만 인정된 건과 불복으로 뒤집힌 건을 어떻게 셀지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져 계산 기준 확정이 필요합니다.
근거시안에 '최근 3개월 승인율 78%', '4.2%p 개선' 표시는 있으나 계산 기준은 화면에 없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승인율을 계산할 때 분모는 결정이 난 사건만 세나요, 신청한 사건 전부를 세나요? 상병 일부만 인정된 경우도 승인으로 칠까요? 심사·재심사에서 뒤집혀 인정된 사건은 승인으로 다시 반영하나요? '최근 3개월'은 오늘부터 거꾸로 90일인가요, 지난 달력상 3개월인가요? 승인율이 떨어졌을 때 빨간색으로 경고 표시할까요?
DASH-05
예상 성공보수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승인 대기 중인 사건들을 근거로 예상 성공보수 총액을 현황판에 표시해야 한다.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사건들이 인정될 경우 받게 될 성공보수의 예상 합계를 보여줘, 앞으로의 수입 규모를 가늠하게 합니다. 산재 보수는 보통 '착수금 + 인정된 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 등)의 일정 비율'로 구성되어, 사건별 약정과 예상 급여액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금액이 민감한 정보라 누구에게 보여줄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근거시안에 '예상 성공보수 4.8억', '승인 대기 31건 반영' 표시는 있으나 산정 방식과 공개 범위는 화면에 없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예상 성공보수 금액을 전 직원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대표·파트너 노무사에게만 보여줄까요? 성공보수 약정은 정액인가요 비율인가요, 사건마다 어떤 항목(요율·상한·착수금 포함 여부)을 입력해 관리하나요? 예상 금액은 담당자가 직접 적나요, 약정 비율과 예상 급여액으로 시스템이 자동 계산하나요? 인정 가능성(승인 확률)을 곱한 기대값으로 볼까요, 단순 합계면 되나요? '승인 대기'에 불복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하나요?
DASH-07
위험 사건 자동 선정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기한·자료누락·불복 위험을 기준으로 위험 사건을 자동으로 가려내고 위험도와 상태를 매겨 '오늘의 위험 사건'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담당자가 일일이 찾지 않아도, 보완·불복·청구 기한이 임박했는지, 받아야 할 자료가 빠졌는지, 불승인 후 대응을 시작했는지를 시스템이 매일 점검해 위험 사건을 자동으로 추려 줍니다. 위험 정도를 빨강(즉시 조치)·주황(주의)·초록(정상 진행)으로 매기고 가장 급한 순서로 정렬합니다. 산재에서 가장 치명적인 기한 도과(심사·재심사청구 90일 등)를 시스템이 대신 감시하는 셈입니다.
근거시안 부제 '기한·자료누락·불복 위험 기준'과 예시 문구는 있으나 자동 선정 규칙은 화면에 없음. 위험도 표기가 현황판(3색)과 사건 보드(글자)에서 서로 달라 통일이 필요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빨강·주황·초록을 가르는 구체 기준(예: 기한 3일 이내면 빨강)을 어떻게 정할까요, 그 기준을 설정 화면에서 바꿀 수 있어야 하나요? 위험 사건을 시스템 규칙으로만 고를까요, 담당 노무사가 직접 추가·해제할 수 있게 할까요? 위험이 해소된 '진행(초록)' 사건도 계속 목록에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핵심 이슈 문구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드나요, 담당자가 직접 적나요? 위험도 표기를 현황판(3색)과 사건 단계별 보드(높음·중간 등 글자)에서 하나로 통일할까요?
DASH-08
유형별 현황
권장확정
시스템은 진행 중 사건을 사건 유형별로 나누어 건수와 비중을 막대 형태로 현황판에 보여줘야 한다.
진행 중인 사건을 업무상 사고,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정신질환, 출퇴근 재해, 장해·재요양 같은 유형별로 나눠 각 유형이 몇 건인지와 상대적 비중을 가로 막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종류의 사건이 많은지 사무실의 사건 구성을 한눈에 파악하게 합니다.
근거시안에 6개 유형별 가로 막대와 건수, '총 127건' 표시가 있음
DASH-09
재해 유형 관리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건 등록 시 선택하는 사건 유형을 관리자가 추가·수정·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건을 등록할 때 고르는 재해 유형(사고·근골격계·뇌심혈관계·정신질환·출퇴근 재해 등)을 시스템이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앞으로 소음성 난청·직업성 암처럼 유형을 늘려야 할 수 있으므로, 대표나 설정 권한자가 직접 유형을 추가·수정하거나 더는 안 쓰는 유형을 숨길 수 있게 합니다. 이미 사건에 쓰인 유형은 지우지 않고 숨김만 허용합니다.
근거현황판 막대에 6개 유형이 쓰이고 설정 메뉴는 있으나 유형 관리 화면 자체는 시안에 없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재해 유형 6종을 고정으로 둘까요, 관리자가 직접 추가·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필요한가요? 한 사건에 유형을 하나만 붙이나요, '주된 유형 + 장해·재요양 같은 절차 속성'처럼 둘 이상 붙일 수 있어야 하나요? 유형별로 기본 자료요청 목록이나 문서 서식을 자동으로 연결할까요(예: 뇌심혈관계면 발병 전 12주 근로시간표 자동 요청)?
DASH-10
현황판 바로가기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현황판의 위험 사건 항목이나 요약 카드를 선택하면 해당 사건의 상세 화면이나 조건에 맞는 사건 목록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현황판에서 위험 사건을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 화면으로, 요약 카드나 유형별 막대를 누르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 목록으로 바로 넘어가, 숫자만 보고 끝나지 않고 곧장 일 처리로 이어지게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와 이동한 목록의 실제 건수가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시안에 마우스를 올리면 항목이 살짝 떠올라 누를 수 있음을 암시하나 실제 이동 동작은 정의되어 있지 않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위험 사건을 누르면 사건 상세로 바로 갈까요, 먼저 간단한 요약 미리보기를 띄울까요? 요약 카드와 유형별 막대에도 눌러서 목록으로 가는 기능을 넣을까요?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현황판 숫자도 그 권한 범위로 제한해야 하나요?
DASH-11
숫자 정합성·범위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현황판의 모든 숫자를 같은 시점·같은 기준으로 산출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표시해야 한다.
현황판의 진행 중 사건 수, 유형별 건수 합계, 위험 사건 목록이 같은 시점 기준으로 계산되어 '총 127건'과 유형별 합계가 항상 일치하도록 합니다. 숫자끼리 맞지 않으면 현황판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모든 직원에게 전사 기준으로 같은 숫자를 보여줄지, 로그인한 사람의 담당 사건 기준으로 보여줄지도 정해야 합니다.
근거시안의 유형별 합계(38+31+19+13+11+15)가 '총 127건'과 맞아 같은 기준 집계를 시사하나 표시 범위·갱신 시점은 화면에 없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현황판 숫자를 모든 직원에게 전사 기준으로 똑같이 보여줄까요, 로그인한 사람의 담당 사건만 모은 '내 현황판'이 필요한가요? 숫자는 화면을 열거나 새로고침할 때 갱신되면 충분한가요, 자동으로 주기적(예: 몇 분마다) 갱신이 필요한가요? 유형별 막대 길이는 가장 많은 유형을 기준으로 한 상대 비율로 그릴까요?
CASE상담 · 사건 관리
상담 접수부터 사건 진행·종결·수임료까지 · 총 16건 (확정 4 / 협의 12)
CASE-01
단계별 사건 진행 보드
필수확정
시스템은 진행 중인 산재 사건을 '신규상담 → 자료수집 → 공단 심사 → 승인·후속급여 → 불복·종결'의 5단계 진행 보드로 보여주고, 각 단계에 놓인 사건 건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산재 사건은 상담에서 시작해 요양급여(치료비) 신청, 근로복지공단 심사·보완, 승인 후 휴업·장해·유족급여 청구, 불복(공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 화면에서 보고 단계별로 몇 건이 쌓여 있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업무 흐름과 병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시안 홈 화면에 5단계 진행 보드와 단계별 건수 표시가 있음.
CASE-02
사건 카드 기본 정보 표시
필수확정
시스템은 진행 보드의 각 사건을 카드 형태로 보여주고, 카드에 의뢰인 이름, 사건 상황 요약 설명, 담당자, 그리고 사건의 유형·절차 상태·임박 기한 등을 구분되는 색상의 표시로 나타내야 한다.
보드 위의 사건 한 건 한 건을 카드로 표현해, 상세 화면을 열지 않아도 누구 사건인지, 어떤 상황인지(예: '택배 상하차 중 허리 부상, 초진기록 확인 필요'), 담당자가 누구인지, '근골격계'·'질병' 같은 사건 유형이나 '질판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승인'·'재심사' 같은 절차 상태, 'D-2' 같은 임박 기한을 색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근거시안 카드에 의뢰인명, 상황 요약, 담당자, 색상으로 구분된 상태 표시가 있음.
CASE-03
사건 카드 진행 지표 표시
필수확정
시스템은 사건 카드에 자료 수집 완성도, 다음 처리 기한(남은 일수), 위험도, 심의 예정일, 수임료 수납 상태 등 그 단계에서 중요한 핵심 지표를 함께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계마다 챙겨야 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필요한 서류가 몇 % 모였는지, 공단 심사 단계에서는 보완 기한이나 심의 예정일과 위험도, 종결 단계에서는 수임료를 청구·수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카드에 이런 지표를 같이 보여줘 급한 사건과 빠뜨린 일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근거시안 카드에 자료완성도(62%·84%), 기한(D-2·D-14), 위험도, 심의예정일, 수납 표시가 있음.
CASE-04
사건 정보 구조와 사건번호 관리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건마다 사건번호, 의뢰인, 사건 유형, 상병명, 진행 단계, 담당자, 주요 기한 등의 정보를 담아 관리하고, 한 의뢰인이 여러 사건을 가질 수 있도록 의뢰인과 사건을 연결해 관리해야 한다.
사건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입니다. 의뢰인 한 명이 요양·장해·재요양 등 여러 사건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 정보와 사건 정보를 따로 두고 서로 연결합니다. 또한 법인 내부 관리번호와,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심사청구마다 따로 매기는 접수번호를 함께 보관해 공단과 주고받을 때 혼선이 없게 합니다.
근거시안 검색창과 유형별 현황 차트에서 사건번호·상병명·6개 유형 등이 확인되나 정식 입력 화면은 없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현재 법인이 쓰는 사건번호 매김 규칙(연도-일련번호 등)을 그대로 이어쓸까요? 한 의뢰인의 요양급여 신청과 이후 휴업·장해급여 청구를 하나의 사건으로 볼까요, 따로 등록할까요? 사건 유형 6가지 분류는 고정인가요, 관리자가 추가·수정할 수 있어야 하나요? 공단 접수번호·담당 지사도 사건 정보로 관리할까요?
CASE-06
신규 사건 등록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용자가 '신규 사건'을 눌러 의뢰인, 사건 유형, 상병명, 재해 발생일·경위, 담당자, 위임계약(착수금·성공보수) 정보 등을 입력해 사건을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저장 시 사건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해 보드와 목록에 바로 반영해야 한다.
새 사건을 시스템에 처음 올리는 출발점입니다. 기존 의뢰인을 검색해 고르거나 새 의뢰인을 같이 등록하고, 사건 유형·상병명·재해 경위와 담당자, 수임 조건을 입력합니다. 저장하면 사건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지고 '신규상담' 단계에 카드로 나타납니다. 상담함에서 넘어와 만들어지는 경우와 버튼으로 바로 만드는 경우를 모두 지원합니다.
근거시안에 '+ 신규 사건' 버튼만 있고 입력 화면·항목은 없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사건 등록 시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최소 항목은 무엇으로 할까요(의뢰인+유형만으로 임시 등록 허용?)? 위임계약 체결 전 '임시 등록' 상태를 허용할까요? 상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건으로 등록되는 경우(소개·재수임)가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CASE-07
사건 상세 조회·수정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보드 카드나 목록에서 사건을 선택하면 기본정보, 단계 변경 이력, 자료 수집 현황, 일정·기한, 작성 문서, 수납 현황, 활동 메모를 한 화면에서 보고 수정할 수 있게 하며, 수정 내용은 누가·언제·무엇을 바꿨는지 기록해야 한다.
산재 사건은 신청부터 불복까지 수개월 이상 이어지므로, 한 사건의 모든 경과를 모아 보는 상세 화면이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정보를 고치면 변경 이력이 남아 책임 소재와 경과를 추적할 수 있고, 사건은 실수로 지워지지 않도록 함부로 삭제되지 않게 보호합니다.
근거시안 카드가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형태지만 상세 화면 자체는 없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사건 상세를 빠른 보기 창으로 띄울까요, 전체 화면으로 이동할까요? 사건 정보 수정은 담당자만 가능하게 할까요, 전 직원이 하되 이력으로 관리할까요? 사건 삭제는 누가 할 수 있고 지운 자료는 어떻게 보관할까요?
CASE-08
사건 단계 이동 조작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용자가 사건을 다음 또는 이전 단계로 옮길 수 있게 하되, 잘못된 이동을 막기 위해 옮길 때 확인 절차(이동 사유 입력 포함)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에서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사건의 진행 단계는 자주 바뀌므로 옮기기 쉬워야 하지만, 법률 사건 특성상 실수로 단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카드를 끌어다 놓는 방식이든 버튼으로 고르는 방식이든, 옮길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유를 남기게 합니다.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에서는 끌어 옮기기가 어려우므로 버튼 방식도 함께 제공합니다.
근거시안에는 카드에 마우스를 올리는 효과만 있고 단계 이동 조작은 구현돼 있지 않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단계 이동을 카드 끌어놓기로 할까요, 버튼 선택으로 할까요? 이전 단계로 되돌리는 이동을 허용할까요?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이동을 허용할까요?
CASE-09
단계 이동 규칙·검증과 이력 기록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단계를 옮길 때 실무 조건(예: 공단 심사로 넘어갈 때 요양급여 신청 여부, 불승인 사건의 불복기한 90일 도과 여부)을 점검하고, 모든 단계 이동에 대해 이동 일시·수행자·이전/이후 단계·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단계 전환은 공단 절차와 맞물립니다. 자료가 덜 모였는데 심사 단계로 넘기거나, 불승인 후 불복기한(심사청구는 결정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방치하면 사건을 망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이런 조건을 확인해 경고하고, 모든 이동 기록을 남겨 단계별 소요 기간 같은 통계의 바탕으로 씁니다.
근거시안 부제와 카드 문구에 공단 보완·승인·불승인 등 단계별 실무가 드러나지만 전환 규칙은 정의돼 있지 않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조건을 못 채우면 단계 이동을 아예 막을까요, 경고만 하고 넘어가게 할까요? 불승인 후 자료를 보강해 다시 신청하는 사건은 어느 단계로 되돌릴까요? 단계가 바뀔 때 담당자·대표에게 알림을 보낼까요?
CASE-10
상담함(상담 접수·기록 관리)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전화·카카오톡·홈페이지·방문 등으로 들어온 상담을 접수일시, 접수 경로, 응대자, 잠재 의뢰인 인적사항, 재해 개요·상병, 수임 가능성 평가, 다음 약속 일시, 상담 상태와 함께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무법인에 들어오는 상담의 상당수는 실제 수임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사건과는 별도로 상담 자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증거 확보 가능성 검토' 같은 수임 전 판단, 다음 연락 약속을 기록해 두면 놓치는 잠재 고객이 줄고, 나중에 수임으로 이어질 때 입력 내용을 그대로 사건으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근거사이드바에 '상담함' 메뉴만 있고 화면은 없음. 신규상담 카드에 상담 예약 시각 표기가 있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상담 접수 경로 전체 목록은 무엇인가요(전화/카카오톡/홈페이지/방문/소개)? 카카오톡 등에서 상담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연동할까요? 수임하지 않은 상담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고 개인정보는 언제 파기하나요? 상담 단계에서 녹취·메모 파일을 올릴 수 있어야 하나요? 상담 약속을 일정·기한 달력과 연동할까요?
CASE-12
사건 담당자 배정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각 사건에 담당 노무사와 보조 직원을 배정·변경할 수 있게 하고, 배정·변경 이력을 기록하며, 담당자별 사건 수(업무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공단 대리(보완 답변·심사청구)는 노무사가, 자료 정리·연락은 직원이 맡는 분업이 일반적이라 사건마다 노무사와 직원을 함께 배정합니다. 누가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지, 특정 담당자에게 일이 몰리지 않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업무를 고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거시안 카드와 위험 사건 목록에 노무사와 직원이 담당자로 표시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사건당 담당자는 1명인가요, 주담당 노무사+보조 직원처럼 여러 명인가요? 사건 자체를 업무량·전문성에 따라 자동 배정할 필요가 있나요, 수동 배정으로 충분한가요? 담당자 재배정 권한은 누구에게 줄까요(대표 노무사 전결)?
CASE-13
사건 종결 처리와 재개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건을 종결할 때 종결 사유, 종결일, 최종 결과 요약을 입력받아 종결 처리하고 일반 목록·보드에서 제외하며, 종결 후 재요양·장해 재판정 등으로 사건이 다시 필요해질 경우 재개하거나 연계 사건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사건이 끝나면 결과(전부 승인/일부 승인/불승인/취하/해지 등)와 함께 닫아 보드와 목록을 깔끔하게 유지합니다. 다만 산재는 요양 종결 후에도 재요양이나 장해등급 재판정으로 다시 다뤄야 하는 일이 잦으므로, 닫힌 사건을 되살리거나 연결된 새 사건을 만들 길을 열어 둡니다. 종결 시 성공보수 청구 절차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합니다.
근거보드 '불복·종결' 단계에 '종결' 표시와 '장해급여 결정 완료, 성공보수 청구 예정' 문구가 있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종결 사유 목록을 어떻게 정할까요(승인 종결/불승인 종결/취하/해지 외 추가)? 성공보수 수납이 끝나기 전에도 종결 처리할 수 있나요, 수납 완료를 종결 조건으로 할까요? 종결 사건을 되살릴 때 기존 사건을 재개하나요, 연결된 새 사건(재요양 건)을 만드나요?
CASE-14
수임료·성공보수·수납 관리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건별 위임계약 정보(착수금, 성공보수 요율 또는 금액)를 등록하고, 공단의 급여 결정 금액이 입력되면 성공보수 예정액을 계산하며, 수납 상태(미청구→청구→부분수납→수납완료/미수)와 청구일·수납일·금액을 기록해 사건·의뢰인별 수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의 보수는 보통 소액 착수금에 더해 승인된 급여(특히 장해급여 일시금)에 대한 성공보수로 이뤄집니다. 급여 결정액이 들어오면 성공보수 예정액을 계산하고, 청구·수납 진행 상태를 단계별로 관리해야 미수금을 줄이고 예상 매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거카드에 '수납/미청구' 표시와 '성공보수 청구 예정' 문구, 표시 지표에 '예상 성공보수 4.8억'이 있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성공보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장해·유족급여 일시금의 일정 %? 급여 종류별 다른 요율? 정액?)? 착수금도 시스템에서 관리할까요, 성공보수만 관리할까요? 청구서·세금계산서 발행을 시스템에서 처리할까요, 상태만 기록할까요? 미수금이 오래된 사건에 대한 알림·보고가 필요한가요?
CASE-15
사건 목록 조회·검색·필터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진행 사건을 표 형태 목록으로 보여주고 의뢰인·상병명·사건번호로 검색하며, 단계·사건 유형·담당자·위험도·수납 상태·기간 등으로 걸러보고 기한 임박순 등으로 정렬할 수 있어야 한다.
100건이 넘는 사건을 진행 보드만으로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찾고 추리려면 표 목록과 검색·필터가 필요합니다. 보드(흐름 파악)와 목록(정밀 조회)은 같은 사건 자료를 두 가지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고 업무를 위해 걸러낸 결과를 엑셀로 내려받는 기능도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사이드바에 '사건관리' 메뉴와 검색창이 있으나 목록 화면은 없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목록에 반드시 보여줄 항목과 우선 적용할 필터는 무엇인가요? 엑셀(또는 CSV) 내려받기가 필요한가요? 내려받기 권한을 제한할까요? 종결 사건은 목록에서 기본으로 숨길까요, 함께 보여줄까요?
CASE-05
단계별 건수 자동 집계와 카드 정렬·표시 규칙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건이 새로 등록되거나 다른 단계로 옮겨질 때 각 단계의 건수를 자동으로 다시 세어 표시하고, 보드 안의 사건 카드를 정해진 기준(예: 기한이 임박한 순)으로 정렬해 보여줘야 한다.
보드의 단계별 숫자가 실제 사건 상태와 항상 일치해야 믿고 쓸 수 있습니다. 사건을 등록하거나 단계를 옮기면 숫자가 곧바로 갱신되고, 한 단계에 사건이 많을 때는 급한 것부터 위에 오도록 정렬합니다. 단계마다 카드에 보여줄 정보(수집 단계는 자료 진척, 심사 단계는 기한·심의일 등)도 규칙으로 정해 일관되게 표시합니다.
근거시안 보드 숫자가 고정값으로 들어가 있고, 보드 합계(97건)와 별도 표시값(진행 중 127건)이 서로 맞지 않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보드 합계 97건과 '진행 중 127건'이 30건 차이가 나는데 어느 쪽이 맞고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요? 한 단계 안에서 카드는 어떤 순서로 정렬할까요(기한 임박순 권장)? 보류·중단된 사건도 건수에 포함할까요? '내 담당 사건만 보기' 기능이 보드에 필요할까요?
CASE-11
상담에서 사건으로 전환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상담함의 상담 건을 수임 결정 시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여, 상담에 적힌 인적사항·재해 개요·예상 유형이 새 사건으로 자동 옮겨지고 그 사건이 '신규상담' 단계로 들어가며, 원래 상담 기록은 '수임 확정'으로 닫히고 사건과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상담함은 모든 문의를 담는 넓은 입구이고, 보드의 '신규상담' 단계는 그중 수임이 결정돼 사건이 된 건만 올라오는 곳입니다. 전환 기능이 있으면 같은 내용을 두 번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단순 문의까지 보드에 섞여 지저분해지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상담함' 메뉴와 보드 '신규상담' 단계가 따로 있고, 신규상담 카드에 수임 전 검토 문구가 있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보드 '신규상담' 12건은 상담함의 모든 상담인가요, 수임이 확정·유력한 건만인가요? 상담을 사건으로 전환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위임계약 체결? 노무사 승인?)? 전환 권한은 누구에게 줄까요(상담 받은 직원이 직접? 노무사 검토 후?)?
CASE-16
PC·스마트폰 모두 사용
권장확정
시스템은 PC와 스마트폰(모바일)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화면이 좁을 때도 진행 보드와 사건 정보를 보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사무실 PC뿐 아니라 외근·재택 중 스마트폰으로도 사건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현장 대응이 빨라집니다. 화면이 작아지면 보드를 옆으로 넘겨 보거나 그에 맞는 조작 방법을 제공해, 작은 화면에서도 불편 없이 쓸 수 있게 합니다.
근거시안에서 화면이 좁아지면 보드를 옆으로 넘겨 볼 수 있게 처리되어 있음.
DOC자료 수집 · 문서 작성 · 고객 포털
필요자료 수집·고객 포털·문서 작성 · 총 13건 (확정 0 / 협의 13)
DOC-01
사건 유형별 필요자료 체크리스트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건 유형(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출퇴근 재해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표준 필요자료 목록을 사건에 자동으로 불러와 자료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담당자가 항목을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산재 요양급여(치료비 등 요양 관련 급여) 신청에는 상병과 재해 유형마다 갖춰야 할 입증자료가 거의 정해져 있다. 사건 유형을 고르면 표준 자료 목록이 자동으로 깔리고, 항목마다 요청 대상(의뢰인/병원/사업장), 요청 기한, 담당자, 진행 상태(미요청/요청중/받음/검토완료)를 관리한다. 공단(근로복지공단)이 보완을 요구하면 그 항목을 같은 체크리스트에 더해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
근거메뉴에 '자료요청'이 있고, 단계별 보드(칸반) 카드에 '작업영상 미제출' 같은 자료별 진행 표시가 있어 항목 단위 체크리스트가 전제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사건 유형별 표준 필요자료 목록(실무에서 쓰는 목록)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자료 항목에 필수/선택 구분이 필요할까요? 공단 보완요청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더하는 흐름까지 포함할까요?
DOC-02
자료요청 발송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체크리스트의 자료 항목을 골라 의뢰인에게 요청 안내(사건명·요청 항목·제출 기한·올리는 링크 포함)를 카카오 알림톡을 기본으로 발송할 수 있어야 하고, 문자나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어야 하며, 발송 이력과 미응답 항목의 재안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뢰인에게 '이 자료들을 이 기한까지 올려주세요'를 보내는 기능이다. 산재 의뢰인은 고령·비사무직이 많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알림톡 링크로 바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요청받았는지 기록하고, 안 올린 항목은 다시 안내(자동 또는 수동)한다. 병원에 보내는 '주치의 소견서 요청문'처럼 제3자 대상 요청문 작성·출력도 포함한다.
근거상단 '자료요청' 버튼과 '요청중 42' 통계, '주치의 소견서 요청문 발송' 업무가 있어 발송·추적 기능이 전제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발송 채널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까요(알림톡 먼저, 안 되면 문자 등)? 법인 명의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이 있나요, 없으면 알림톡 서식 심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미응답 재안내는 자동으로 보낼까요(주기는?), 담당자가 직접 보낼까요?
DOC-03
의뢰인 자료 업로드 포털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의뢰인이 별도 가입 없이 안내 링크와 간단한 본인확인만으로 PC·모바일(스마트폰)에서 접속해, 자기 사건의 요청 항목별로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전용 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흩어진 자료를 한곳에 모으는 의뢰인용 창구다. 링크를 누르면 본인 사건의 요청 목록과 항목별 안내가 보이고, 항목마다 올린 파일이 해당 체크리스트 항목에 자동으로 연결된다. 요청에 없던 자료를 위한 '기타 자료' 칸도 둔다. 작업영상 같은 큰 파일도 안정적으로 올라가야 한다. 올리면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고 의뢰인 화면에는 접수 확인이 표시된다.
근거메뉴에 '고객포털'이 있고 포털 카드 제목이 '고객 자료 업로드 현황'이라 의뢰인 업로드 창구가 전제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본인확인은 어디까지 받을까요(이름·생년월일 확인이면 충분한지,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한지)? 링크 유효기간과 만료 후 재발급은 어떻게 할까요? 허용 파일 종류와 한 파일 크기 한도는요(작업영상이 수백 MB~GB일 수 있음)? 한 의뢰인이 사건이 여러 건일 때 포털에서 사건을 나눠 보여줄까요?
DOC-04
업로드 자료 내부 검토·승인/반려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의뢰인이 올린 자료를 담당자가 미리보기·내려받아 확인한 뒤 '승인'(항목 완료 처리 및 사건 보관함 저장) 또는 '반려'(사유 입력 후 재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검토 이력(검토자·일시·결과·사유)을 기록해야 한다.
의뢰인이 올린 자료는 바로 완료가 아니라 '검토대기'로 들어와 담당자가 품질(화질, 기간 누락 등)을 확인한다. 산재 입증자료는 품질이 사건 승패를 가르므로 반려·재요청 과정이 꼭 필요하다. 자료가 일부만 충족된 경우를 위한 '일부 승인(추가 필요)' 상태도 둘 수 있다.
근거'검토대기 16' 통계와 '작업영상 일부 누락' 표시가 있어 업로드 후 사람이 확인하는 단계가 전제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자료 검토·승인 권한은 누구에게 줄까요(담당 직원도 가능한지, 노무사만 가능한지)? '일부 승인(추가 자료 필요)' 같은 중간 상태가 필요할까요? 반려하면 의뢰인에게 자동으로 재요청을 보낼까요?
DOC-07
산재 서식 템플릿 보관함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산재 사건에 쓰는 각종 서식(요양급여 신청서, 업무관련성 의견서, 심사·재심사청구서 등)의 표준 양식을 보관·관리하고, 사건에 연결해 문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자주 쓰는 서류 양식을 미리 갖춰두고 사건마다 꺼내 쓰는 서식 모음이다. 시안엔 요양급여 신청서, 업무관련성 의견서, 심사·재심사청구서(공단 결정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보이고, 실무 흐름상 보완답변서,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청구서, 위임장 등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공단이 양식을 개정하면 새 버전으로 관리하되 옛 양식으로 만든 문서 이력은 보존한다. 양식 등록·수정은 대표 노무사만 가능하게 한다.
근거메뉴에 '문서작성'이 있고 문서 목록에 신청서·의견서·청구서 종류가 표시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처음 구축에 넣을 서식 전체 목록과 우선순위를 정해 주실 수 있나요? 공단 공식 양식 그대로 출력해야 하는 문서와 자유 양식(의견서류)을 구분해 주세요. 산재 외 사건(임금체불 등)도 나중에 다룰 계획이라 분류에 반영할까요?
DOC-08
사건 정보 자동 채움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문서를 만들 때 사건에 등록된 정보(의뢰인 인적사항, 사업장, 상병명, 재해 일시·경위, 평균임금, 공단 접수번호 등)를 서식의 해당 칸에 자동으로 채워 넣고, 비어 있는 칸은 눈에 띄게 표시해 작성자가 채우도록 해야 한다.
같은 인적사항·사업장 정보를 서류마다 반복 입력하는 수고를 없앤다. 사건 정보를 서식 칸에 자동으로 옮겨 채우고, 빠진 칸은 강조 표시한다. 평균임금(재해 전 일정 기간의 하루 평균 임금) 같은 계산값은 급여계산 기능의 결과를 가져와 보여준다. 자동으로 채운 뒤에도 문서는 자유롭게 고칠 수 있으며, 문서를 고쳐도 사건 원본 정보는 바뀌지 않는다.
근거문서 목록에 초안 대량 생성을 전제한 표현과 사건 검색(의뢰인·상병명·사건번호)이 있어 정리된 사건 정보가 전제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문서 편집은 자유롭게 쓰는 방식과 정해진 칸을 채우는 방식 중 어느 쪽을 원하시나요? 자동으로 채울 항목 목록을 실무 서식 기준으로 함께 정해볼 수 있을까요?
DOC-09
문서 출력·내보내기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완성한 문서를 PDF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공단 제출 관행에 맞춘 한글(아래아한글) 호환 형식의 제공 여부는 협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만든 문서를 인쇄·제출용으로 내보내는 기능이다. PDF 출력은 기본으로 제공한다. 공단 서면 제출에는 아래아한글(HWP)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글 파일 직접 생성은 제약이 커서 대체 형식(HWPX/워드)이나 공단 공식 PDF 양식 채우기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직인·서명 이미지 삽입 여부도 함께 정한다.
근거문서 목록에 공단 제출용 서식(신청서·청구서)이 있으나 화면에 출력 형식 단서가 없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요양급여 신청·심사청구는 주로 공단 전자접수(토탈서비스)인가요, 서면 제출인가요? 한글(HWP) 형식 산출이 꼭 필요한가요, PDF+워드로 대체 가능한가요? 직인·서명은 시스템에서 넣을까요, 출력 후 도장으로 찍나요?
DOC-10
문서 진행 단계와 노무사 승인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문서를 작성중→검토→노무사 승인→확정(제출 준비) 단계로 관리하고, 노무사의 승인 없이는 확정·제출이 불가능하도록 막아야 하며, 승인·반려 이력(처리자·일시·의견)을 기록해야 한다.
노무사법상 대리 서류의 책임은 노무사에게 있어, 직원이나 AI가 만든 초안도 반드시 노무사 승인을 거쳐야 한다. AI가 만든 초안(업무관련성 의견서·보완답변서 등)은 '검토' 상태로 문서함에 들어오고 AI 작성본임이 표시되며, 노무사 승인 전에는 확정·제출되지 않는다. 반려하면 '작성중'으로 되돌리고 작성자에게 알린다.
근거문서 현황에 '노무사 승인 대기'·'검토' 표시와 'AI 초안 생성' 표시, 'AI는 노무사 검토 전제' 안내가 있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승인은 담당 노무사 1단계로 충분한가요, 심사·재심사청구서 같은 문서는 대표 노무사 최종 결재가 필요한가요? AI 초안과 사람 초안을 같은 단계로 처리할까요, AI 초안에는 별도 검토 항목을 둘까요? 확정 후 수정이 필요하면 버전을 올려 다시 승인받는 방식으로 할까요?
DOC-11
사건별 파일 보관함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건마다 파일 보관함을 만들어 자료를 분류(의무기록, 근로·임금자료, 작업환경 영상·사진, 공단 수발신 문서, 작성 문서 등)해 저장하고, 각 파일의 출처·올린 사람·올린 일시·연결 항목을 함께 기록해야 하며, 같은 항목을 다시 올리면 이전 파일을 덮어쓰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
사건 하나하나의 자료를 한곳에 정리해 두는 캐비닛이다. 포털로 올라와 승인된 파일은 해당 분류 폴더에 자동 저장되고, 누가 어디서 올렸는지 꼬리표가 붙는다. 같은 자료를 다시 올려도 옛 파일을 지우지 않아 이력이 남는다. 작업영상 같은 큰 파일을 위해 용량 한도와 보관·파기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근거포털 카드 문구 '사건별 보관함에 자동 정리'와 자료 항목별 확보/미제출 표시가 있어 사건별 저장소가 전제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지금 쓰는 사건 폴더 분류 체계(공유드라이브 폴더 구조 등)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파일당·사건당 용량 한도와 예상 총 용량(작업영상 비중)은요? 사건 종결 후 자료 보관 기간과 파기 절차(의무기록 등 민감정보 포함)는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내부 직원 사이에 파일 열람 제한(담당 사건만 보기)이 필요할까요?
DOC-05
자료완성도 표시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건별 자료 수집 진행률을 체크리스트 기준 백분율로 계산해 사건 카드(단계별 보드)·사건 상세·자료요청 목록에서 같은 값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자료가 몇 % 모였나'를 한눈에 보여준다. 기본은 (완료된 필수 항목 ÷ 전체 필수 항목)으로 계산하며, 항목 상태가 바뀌면 즉시 다시 계산된다. 완성도가 낮은데 제출 기한이 가까운 사건은 위험 사건 신호로 이어진다.
근거단계별 보드(칸반) '자료수집중' 카드에 진행바와 '자료완성도 62%/84%'가 표시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완성도 계산에 선택(비필수) 항목도 넣을까요? 자료를 '받은 시점'과 '검토 완료 시점' 중 언제 완료로 칠까요? 작업영상처럼 중요한 자료에 가중치를 줄까요, 단순 개수 비율로 충분할까요?
DOC-06
카카오톡 자료 수집 방식 확정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카카오톡으로 흩어진 자료 자동 정리'를 알림톡 링크를 통한 포털 업로드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직원이 카카오톡으로 받은 파일을 사건 보관함에 빠르게 등록하는 보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보조 기능의 구체 범위는 협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포털 카드의 '카카오톡으로 흩어진 자료를 자동 정리' 문구는 기대를 모으지만, 의뢰인 개인 카카오톡 대화의 파일을 시스템이 알아서 끌어오는 것은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1)알림톡 링크로 포털에 직접 올리게 하거나 (2)직원이 받은 파일을 사건함에 손쉽게 등록하는 보조 도구가 답이다. 개발 시작 전에 기대 수준을 맞춰야 한다.
근거포털 카드 문구가 '카카오톡 자동 정리'라 실제로 가능한 범위 확인이 필요함(검수에서 지적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지금 의뢰인 자료는 직원 개인 카카오톡으로 주고받나요, 법인 카카오 채널이 있나요? '자동 정리'의 기대 수준은 알림톡+포털로 대체하면 충분한가요, 카카오 채널이 파일을 직접 받는 수준까지 원하시나요? 직원이 카톡으로 받은 파일을 사건함에 등록하는 보조 도구가 필요할까요? 이 카드 문구를 실제 화면에 그대로 쓸까요, 범위 확정 후 다듬을까요?
DOC-12
홈 화면 자료수집 현황 요약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홈 화면에 법인 전체의 자료 수집 현황을 요청중·업로드·검토대기 건수로 요약해 보여주고, 각 숫자를 누르면 해당 상태의 자료요청 목록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노무사가 홈 화면에서 '지금 자료가 어디까지 모였나'를 한눈에 본다. 요청중(보냈지만 아직 안 온 것), 업로드(올라온 것), 검토대기(아직 확인 안 한 것)를 숫자로 보여주고, 숫자를 누르면 그 상태의 목록으로 들어간다. 시안의 42/118/16은 예시 숫자다.
근거홈 화면 포털 카드에 '요청중 42 / 업로드 118 / 검토대기 16' 요약이 표시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세 숫자의 단위는 무엇으로 할까요(자료 항목 수, 올라온 파일 수, 사건 수 중)? '업로드 118'은 그동안 쌓인 누적 건수인가요, 현재 그 상태인 건수인가요? 집계 범위는 법인 전체인가요, 로그인한 사람 담당 사건만인가요? 숫자를 눌렀을 때 상태별 목록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원하시나요?
DOC-13
홈 화면 문서 현황 요약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홈 화면에 문서 종류별 진행 현황(예: 노무사 승인 대기, AI 초안 생성, 기한 임박)을 건수와 상태 표시로 요약해 보여주고, 각 줄을 누르면 해당 문서 목록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작성·검토 중인 문서가 무엇이고 급한 게 뭔지'를 홈에서 보여준다. 요양급여 신청서 초안, 업무관련성 의견서, 심사·재심사청구서 같은 문서 종류별로 건수와 상태(작성중/검토/중요)를 표시한다. '기한 임박' 표시는 기한 관리 기능의 판정을 받아 보여준다.
근거홈 화면 문서 현황 3줄에 종류·건수·상태 표시가 있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문서 현황 줄은 고정 3종을 항상 보여줄까요, 그때그때 급한 종류를 띄울까요? 집계 범위는 법인 전체인가요, 로그인한 사람 담당 사건 기준인가요?
TASK업무 · 기한 관리 · 급여 계산 · 공단 대응
업무 배정·기한 자동관리·급여 계산·공단 대응 · 총 18건 (확정 1 / 협의 17)
TASK-01
오늘의 업무 표시
필수확정
시스템은 노무사와 직원이 첫 화면에서 그날 처리해야 할 업무 목록을, 각 업무의 시급함 정도(긴급·오늘 마감·기한까지 남은 일수·바로 착수 가능)를 함께 표시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산재 사건은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돼 매일 무엇부터 처리할지 한눈에 파악하는 화면이 필요하다. 첫 화면에 그날 할 업무가 사건명과 함께 모여 보이고, 각 업무 옆에 '긴급', '오늘', '기한까지 며칠 남음', '바로 착수 가능' 같은 시급함 표시가 붙어 우선순위를 즉시 알 수 있다.
근거시안 첫 화면에 '오늘의 업무' 카드와 긴급/오늘/D-14/가능 같은 시급함 표시가 실제로 들어가 있음.
TASK-02
업무 등록·수정·삭제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용자가 사건에 연결된 업무를 직접 등록하고, 담당자와 마감일을 지정하며,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업무 외에도 노무사·직원이 필요에 따라 할 일을 직접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업무는 어느 사건에 속하는지, 누가 맡는지, 언제까지 끝내는지를 지정하며, 사건 상세 화면에서도 그 사건의 업무를 보고 추가할 수 있다.
근거시안의 모든 업무가 '의뢰인명+작업내용'으로 사건에 붙어 있으나, 직접 등록·수정·삭제하는 화면 자체는 시안에 없어 확인 필요.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사건과 무관한 내부 행정 업무(예: 세미나 준비)도 등록 대상인지, 업무 삭제·담당자 변경 권한은 누구에게 줄지(작성자/담당자/대표), 업무에 검토자·승인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TASK-03
업무 완료 처리와 이력 기록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용자가 업무를 완료 처리할 수 있고, 누가 언제 완료했는지를 사건 진행 기록에 남길 수 있어야 한다.
업무 옆 칸을 눌러 끝난 일을 '완료'로 표시하고 잘못 눌렀을 때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처리했는지가 사건 진행 기록에 남아 나중에 경과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 업무 특성상 분쟁·감사 대비에 중요하다.
근거시안에 완료 표시용 칸은 있으나 누르는 동작과 이력 기록은 구현되어 있지 않아 확인 필요.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완료한 업무를 즉시 목록에서 숨길지 당일까지 줄 그어 남길지, 그리고 '담당 노무사 승인 필요' 업무는 직원이 완료한 뒤 노무사 승인을 받는 2단계로 처리할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TASK-07
일정·기한 화면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건의 모든 기한과 일정을 달력 보기와 임박순 목록 보기로 제공하고, 담당자·사건·기한 종류로 걸러 볼 수 있어야 한다.
산재 사건은 공단 절차 기한(보완 회신, 심사·재심사청구 90일, 질판위 심의일, 장해진단 일정 등)과 상담 예약이 촘촘해 이를 한 화면의 달력과 목록으로 모아 본다. 각 일정에는 연결 사건·담당자·남은 일수가 표시되고, 일정을 누르면 사건과 기산일·계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근거메뉴('일정·기한')와 화면 곳곳의 기한 표기는 있으나 해당 화면 시안은 없어 확인 필요.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달력 보기가 꼭 필요한지 임박순 목록만으로 충분한지, 구글 캘린더 등 외부 달력과 연동이 필요한지, 휴가·외부 미팅 같은 개인 일정도 함께 관리할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TASK-08
법정기한 자동 계산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기산일(결정서를 받은 날 등)을 입력하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 90일 같은 법정기한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보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재심사청구는 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안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다툴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시작일만 입력하면 만료일을 자동 계산하고, 주말·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 정확한 마감일을 잡아준다. 계산된 기한은 일정·알림·업무 자동 생성의 공통 기준이 되며, 보완 회신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직접 입력한다.
근거시안의 '결정서 업로드 시 심사·재심사 기한 산정' 문구와 D-14 등 표기가 기한 계산 기능을 전제하나, 계산 규칙 확정은 협의 필요.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불복기한 시작일을 '결정서를 받은 날' 직접 입력으로 할지 받은 날을 모를 때 '결정일+며칠' 추정 규칙을 둘지, 법정기한과 별도로 내부 안전 마감(예: 법정기한 7일 전)을 둘지, 보완 회신기한 연장 시 변경 이력을 남길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TASK-09
기한 임박 알림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기한이 다가오면 정해진 시점(예: 14일·7일·3일·1일·당일 전)에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중대한 기한을 확인하지 않으면 대표에게 다시 알릴 수 있어야 한다.
90일 불복기한 같은 중요한 기한은 한 번 알림으로 놓칠 수 있어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해서 알린다. 알림에는 사건명·의뢰인·기한 종류·마감일·남은 일수가 담기고,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은 중대 기한은 대표에게 다시 알려 빠뜨림을 막는다. 화면 안 알림은 본 기능이, 카카오·이메일 발송은 문서 모듈의 발송 기능과 연결해 처리한다.
근거시안에 '불복기한 알림' 항목과 '기한 임박 9건 긴급 확인' 표시가 있어 능동 알림 체계가 전제되나, 알림 시점·대상 확정은 협의 필요.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기한 종류별 알림 시점(며칠 전마다 보낼지),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을 때 대표에게 올리는 기준(몇 시간 미확인 후인지), 의뢰인에게도 기한·진행 알림을 보낼지 내부 전용으로 할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TASK-11
평균임금 산정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건별로 기산일과 직전 3개월 임금 내역을 입력받아 1일 평균임금을 자동 계산하고, 통상임금·최저·최고 보상기준과 비교 검증하며 산정 내역을 근거로 저장·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평균임금(사고·진단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은 휴업·장해·유족 등 모든 산재 급여 계산의 출발점이다. 임금 항목을 나눠 입력하면 하루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며 정부 고시 최저·최고 한도와 비교해 검증한다. 계산 과정을 근거 자료로 남겨 공단 제출과 내부 검토에 쓴다.
근거메뉴('급여계산')와 '평균임금 산정 완료' 상태 표기는 있으나 산정 화면 시안은 없어 확인 필요.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일용직의 통상근로계수(73/100) 적용을 지원할지, 평균임금의 물가변동에 따른 증감까지 계산할지, 임금 항목을 임금대장 파일에서 자동으로 채울지 직접 입력으로 충분할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TASK-12
휴업급여 예상액 계산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승인 사건의 평균임금과 미취업 기간을 바탕으로 휴업급여 예상액·청구액을 계산하고, 청구 차수별로 기간·예상액·실제 결정액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로, 요양 중 보통 매달 반복 청구한다. 평균임금과 휴업 기간을 넣으면 예상액·청구액을 계산하고 저소득·고령자 보정을 반영하며, 1차·2차 등 청구 차수를 관리해 사건에 진행 상태로 표시한다.
근거시안의 '휴업급여 1차 청구 준비', '휴업급여 예상액 계산' 업무 표기는 있으나 계산 화면 시안은 없어 확인 필요.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부분휴업급여·저소득 90% 특례 같은 예외 계산까지 1차 구현 범위에 넣을지, 매월 정기 청구 업무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 줄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TASK-15
공단 보완요청 접수·답변 관리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완(자료 제출) 요청을 사건별로 등록하고, 요청 항목별 준비 상태와 회신기한·제출 결과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요양급여 신청 후 공단이 추가 자료(예: 발병 전 12주 근로시간표)를 요구하는 일이 잦고, 회신기한을 놓치면 불승인으로 이어진다. 보완요청 수신일·요청 항목·회신기한·담당자를 등록하고 항목별 준비 상태를 추적하며, 등록과 동시에 자료 작성 업무가 만들어지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방법을 기록해 기한을 완료 처리한다.
근거메뉴('공단대응')와 '공단 보완 요청', '보완 제출 D-2' 표기는 있으나 접수·답변 관리 화면 시안은 없어 확인 필요.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보완요청 한 건에 여러 항목이 올 때 항목 단위로 상태를 관리할지 건 단위면 충분한지, 회신기한 연장 신청을 별도 상태로 둘지, 공단 요청 공문 스캔본을 어디에 보관할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TASK-16
공단 결정서·결정 이력 관리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건별 공단 결정(승인·불승인·일부승인)을 결정일·송달일·결정서 첨부와 함께 기록하고, 불승인이면 불복기한 계산과 검토 업무를, 승인이면 후속 급여 업무를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공단 결정서를 받은 날(송달일)은 불복기한(90일)이 시작되는 기준이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결정 대상·유형·결정일·송달일·사유를 저장하고 결정서를 첨부하며, 불승인이면 불복기한이 자동 계산되고 불복 검토 업무가, 승인이면 후속 급여 청구 업무가 만들어진다. 공단 시스템에 자동으로 제출하는 연동은 공식 연계 수단이 없어 범위 밖이므로, 제출은 직접 한 뒤 결과만 기록한다.
근거시안의 불승인·결정 완료 표기와 '결정서 업로드 시 기한 산정' 문구는 있으나 결정 관리 화면 시안은 없어 확인 필요. 공단 시스템 자동 제출은 연계 수단이 없어 범위 밖(검수 지적).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결정 유형 분류 체계(급여 종류×승인/불승인/일부승인)를 실무 기준으로 확정하고, 결정서를 받은 날을 입력하지 않고 불승인 결정을 저장하려 할 때 막을지 경고 후 허용할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TASK-17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진행 관리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불복 절차를 단계(불복 검토 → 심사청구 → 심사 결정 → 재심사청구 → 재결 → 행정소송 이관)로 관리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를 거친 사건은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하는 경우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불승인에 대한 다툼은 심사청구(공단)와 재심사청구(재심사위원회) 2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90일 기한과 제출·결정 기록이 필요하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청구할 수 있어 사건에 따라 단계가 갈린다. 각 단계 기한은 기한 계산 기능이 추적하고 의학자문 요청 같은 부속 작업은 업무로 관리한다.
근거시안의 '재심사 검토'·'재심사' 표기와 '심사·재심사청구서 기한 임박 2건'은 있으나 단계 관리 화면 시안은 없어 확인 필요.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질판위를 거친 사건의 심사청구 생략(바로 재심사) 분기를 시스템이 자동 판정하게 할지, 행정소송 단계까지 관리할지 이관 기록만 남길지, 불복 사건을 기존 사건 연장으로 볼지 새 사건으로 만들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TASK-18
질판위 심의·장해진단 일정 관리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질판위 심의 회부 사건의 심의예정일과 의견서 제출 마감을 관리하고, 치료종결 사건의 장해진단·장해등급 심사 일정을 관리하며, 결과에 따라 후속 또는 불복 단계로 이어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업무상 질병 사건은 질판위 심의로 승인 여부가 갈리고 심의 전 의견서·진술서 제출이 승부처라 심의예정일과 제출 마감을 챙겨야 한다. 장해급여 사건은 치료가 끝난 뒤 장해진단을 받고 공단이 등급을 심사하는 일정이 있다. 이 일정들은 모두 기한으로 등록돼 알림과 임박 집계 대상이 되며, 결과에 따라 후속 급여 또는 불복 검토로 이어진다.
근거시안 단계별 보드(칸반)의 '질판위 심의 예정 06.18', '장해진단 일정 조율 중 06.21' 카드는 있으나 일정 관리 화면 시안은 없어 확인 필요.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질판위 심의예정일을 공단 통지를 받아 직접 입력하는지, 심의 연기·재심의 상태 관리가 필요한지, 심의 참석(의견 진술) 일정을 담당 노무사 개인 일정으로도 등록할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TASK-04
업무 자동 생성·담당자 자동 배정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건에서 특정 상황(공단 보완요청 접수, 불승인 결정 등록, 승인 전환 등)이 발생하면 그에 맞는 업무를 자동으로 만들어 담당자에게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산재 절차는 단계마다 할 일이 정해져 있어, 보완요청이 오면 자료 작성, 불승인이 나오면 불복 검토, 승인되면 급여 청구처럼 단계가 바뀔 때 해당 업무를 자동으로 만들어 사건 담당자에게 배정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일을 빠뜨릴 위험이 줄고, 자동 생성된 업무의 마감일은 연결된 기한(보완 회신기한, 재심사청구 기한 등)을 그대로 따른다.
근거시안에 '담당자별 자동 배정' 문구가 있고 4건의 업무가 각 절차 단계에 1:1로 대응하나, 자동화 규칙 자체는 시안에 없어 확인 필요.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자동 배정 기본 규칙을 '사건 담당 노무사'로 할지 업무 유형별로 직원에게 배정할지, 단계별 표준 업무 목록(사건유형×단계)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자동 생성된 업무를 담당자가 거절·재배정·기한수정할 수 있어야 하는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TASK-05
업무 시급함 자동 판정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각 업무의 마감일과 선행 조건을 바탕으로 시급함 표시(긴급·오늘·기한까지 남은 일수·바로 착수 가능)를 자동으로 매기고 매일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일일이 우선순위를 붙이지 않아도, 기한이 임박하면 '긴급', 오늘 마감이면 '오늘', 중요한 법정기한은 남은 일수를 그대로, 필요한 자료가 다 모이면 '바로 착수 가능'으로 자동 표시한다. 남은 일수는 매일 새로 계산해 갱신한다.
근거시안의 부제(기한·상태)와 시급함 표시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나, 자동 판정 기준값은 시안에 없어 확인 필요.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긴급'으로 판정하는 남은 일수 기준과 기한 종류별 빨간 경고 시작 시점(보완 며칠 전, 재심사 며칠 전), '바로 착수 가능' 판정을 어떤 자료로 할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TASK-06
오늘의 업무 전용 화면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첫 화면 요약과 별도로, 담당자·완료 여부·기한으로 걸러 보고 정렬할 수 있는 업무 전용 화면을 제공하고, 지연된 업무와 이번 주 업무를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첫 화면 요약은 몇 건만 보여주므로, 전체 업무를 모아 보고 본인·특정 팀원·전체로 거르거나 기한순으로 정렬하는 전용 화면이 필요하다. 기한이 지난 업무와 곧 다가오는 업무를 따로 묶어 누락을 막고, 대표는 직원별 업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근거메뉴('오늘의 업무')는 있으나 해당 전용 화면 시안은 없어 확인 필요.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일반 직원이 다른 직원의 업무 목록까지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노무사만 전체 조회가 가능한지, 기한이 지난 업무를 자동으로 윗선에 알릴지 단순 표시만 할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TASK-10
기한 임박 건수 집계 표시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임박한 기한 건수를 종류별로(예: 보완 3일 이내 ○건, 재심사 기한 임박 ○건) 집계해 첫 화면 요약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첫 화면과 좌측 요약에 '보완 제출 임박 7건', '재심사 기한 임박 2건'처럼 종류별 건수를 모아 보여줘 전체 위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게 한다. 이미 제출된 기한은 건수에서 빼고, 기한이 바뀌면 다시 계산한다.
근거시안의 '보완 7건/재심사 2건' 합이 첫 화면 요약 수치 '임박 9건'과 정확히 맞아 같은 집계임을 시사하나, 임계 기준 확정은 협의 필요.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임박' 판정 기준일을 기한 종류별로(보완 3일, 불복 14일이 맞는지) 확정하고, 집계 범위를 법인 전체로 할지 사용자별 담당 사건 기준으로 할지, 질판위 심의 임박 등 다른 위험 종류도 포함할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TASK-13
장해·유족급여 예상액 계산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장해등급 또는 수급 유족 정보를 입력받아 장해급여·유족급여의 예상액을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고 사건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유족급여는 사망 사건의 유족 구성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등급이나 유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액을 계산해 의뢰인 상담과 성공보수 예측에 활용하며, 성공보수 합계를 모아 보여주는 것은 현황 화면이 담당한다.
근거시안의 유족급여·장해 사건 표기와 '예상 성공보수' 요약 수치는 있으나 계산 화면 시안은 없어 확인 필요.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성공보수율을 위임계약 정보에서 가져와 자동 계산할지와 연금형 급여의 성공보수 산정 기준(몇 년치로 환산할지),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재요양까지 계산 범위에 넣을지, 등급별 일수표·고시 금액의 연도별 갱신을 누가 관리할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TASK-14
급여계산 자료 확보 상태 관리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급여 종류별로 필요한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휴업 증빙 등)의 확보 여부를 점검 목록으로 관리하고, 모두 갖춰지면 사건에 '급여자료 확보 완료'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급여를 계산하려면 종류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 모여야 하므로, 어떤 자료가 들어왔고 무엇이 빠졌는지 점검 목록으로 추적한다. 모두 갖춰지면 '확보 완료'로 표시해 급여계산 업무가 '바로 착수 가능'으로 바뀌는 신호가 되며, 자료 수집 자체는 자료요청·고객포털 기능과 연결한다.
근거시안의 '급여자료 확보 완료' 표기는 있으나 점검 목록 화면 시안은 없어 확인 필요.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급여 종류별 필수 자료 목록을 실무 기준으로 확정해 줄 수 있는지, 자료가 다 모이기 전에 추정치 가계산을 허용할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AIAI 보조 기능·지식창고
노무사를 보조하는 AI 기능과 지식 검색 · 총 13건 (확정 1 / 협의 12)
AI-05
불복기한 추출·알림 보조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공단 결정서 파일이 사건에 등록되면 결정 유형, 결정일, 송달일(받은 날), 처분 내용을 자동으로 읽어내어 기한 관리 기능에 넘겨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기한을 산정하게 하고, 담당 노무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산재 불복(공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순)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돌아가고, 이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AI가 결정서에서 날짜와 처분 내용을 뽑아 기한 산정을 곧바로 걸어 두면 기한 도과를 막을 수 있다. 다만 받은 날(송달일)은 결정서에 적혀 있지 않을 수 있어 사람이 확인·보정한 뒤 확정한다.
근거시안에 '불복기한 알림 에이전트 — 결정서 업로드 시 심사·재심사 기한 산정'과 '재심사청구 D-14' 표시가 있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받은 날(송달일)을 결정서에서 읽을 수 없을 때 누가 어느 화면에서 입력·확정하나요? 기한 알림은 어떤 방법으로 보내나요(시스템 알림,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 담당자 부재 시 윗선 전달 포함)? 노무사 확인 전의 '임시 기한'도 달력·홈 화면에 보여 주나요, 확정 후에만 보여 주나요?
AI-06
AI 결과 노무사 검토·승인 절차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모든 AI 보조 기능의 결과를 '초안' 상태로 만들고, 담당 노무사가 원본과 대조 검토해 승인해야만 사건 정보·문서로 확정되도록 하며, 누가 언제 무엇을 수정·승인·반려했는지 이력을 영구 보관하고, AI가 만든 내용에는 'AI 생성' 표시를 붙여 사람이 직접 입력한 것과 구분해야 한다.
노무사는 자기 이름으로 공단에 서류를 내고 사건을 판단하므로, AI 결과를 검토 없이 그대로 쓸 수 없다. 그래서 모든 AI 결과는 일단 초안으로만 남고, 노무사가 원본과 비교해 고치고 승인해야 확정된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할 수 있도록 수정·승인 내역을 남기고, 어떤 정보가 AI가 만든 것인지 항상 구분되게 표시한다.
근거시안 곳곳에 '노무사 검토 전제', '담당 노무사 승인 필요', '노무사 승인 대기 5건' 같은 표현이 있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직원이 먼저 1차 점검(오탈자·사실관계)을 하고 노무사가 최종 승인하는 2단계가 필요한가요, 노무사 혼자 검토하면 충분한가요? 반려하면 AI에 수정 지시를 줘 다시 돌리나요, 사람이 직접 고치나요? 검토 안 된 초안이 기한 임박까지 방치되면 별도 독촉 알림이 필요한가요?
AI-07
AI 결과 정확성 안전장치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날짜·상병명·송달일 등 AI가 원문에서 뽑아낸 핵심 값에 대해 항상 원본 근거(해당 위치·문장)를 함께 제시하고, 근거를 찾지 못한 값은 '확인 필요'로 표시해야 하며, AI 처리 건수·사용량을 기록해야 한다.
AI는 때로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지어내거나 날짜를 잘못 읽을 수 있는데, 산재에서는 날짜 한 줄이 기한 도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핵심 값에는 반드시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근거를 붙이고, 근거가 불분명하면 '확인 필요'로 띄워 사람이 먼저 살피게 한다. AI 사용량을 기록해 두면 운영 비용도 가늠할 수 있다.
근거4종 AI 보조 기능 모두 녹음·스캔 문서 같은 정리되지 않은 자료를 읽어 결과를 내므로 잘못 읽을 위험에 대비한 공통 장치가 필요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AI 처리에 월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쓸 수 있나요? 이 한도가 사건마다 AI를 어디까지 자동으로 돌릴지를 좌우합니다.
AI-08
건강정보 처리 동의·보호
필수협의 필요
시스템은 의무기록·상담 녹음 등 건강정보를 다룰 때 의뢰인의 처리 동의를 받아 사건별로 동의 여부·일시를 기록하고, 동의가 없는 사건은 AI 처리를 막으며, 자료는 암호화해 보관하고 열람 권한을 담당자·대표 노무사로 제한하며 열람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의무기록과 상담 녹음은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건강정보(민감정보)다. 외부 AI에 보내 처리하려면 의뢰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는 사건은 처리해선 안 된다. 또한 자료를 잠금 보관하고, 누가 열람했는지 남기며, 외부로 보내기 전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가리는 등 보호 장치를 둔다. 이 부분은 법적 위험이 커 반드시 짚어야 한다.
근거의무기록 요약·상담 녹음 분석이 모두 건강정보를 다루는데 시안에는 동의·보안 화면이 전혀 없어 정책을 새로 정해야 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의뢰인 건강정보를 외부 클라우드 AI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시나요? 불가하면 국내 또는 자체 설비 구성이 필요해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 위임계약서에 AI 처리·위탁 동의 문구를 넣을 수 있나요, 진행 중인 127건은 동의를 어떻게 다시 받나요? 녹음에 의뢰인 외 제3자가 섞일 수 있는데 분석 대상 범위를 제한할까요?
AI-01
AI 보조 기능 현황 표시
권장확정
시스템은 홈 화면에서 4종 AI 보조 기능(상담 내용 정리, 의무기록 요약, 보완답변서 초안, 불복기한 추출)의 이름·역할·현재 상태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노무사와 직원이 매일 보는 홈 화면에서 어떤 AI 보조 기능이 켜져 있고 무슨 일을 도와주는지 한눈에 파악하게 한다. 모든 AI 결과는 노무사 검토를 전제로 한다는 안내도 함께 보여, AI가 사람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돕는 도구임을 분명히 한다.
근거시안 홈 화면에 4종 AI 보조 기능과 각각의 역할·상태 표시가 그대로 들어 있음.
AI-02
상담 내용 정리 보조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상담 녹음(음성)이나 상담 메모를 입력받아 사건 유형, 핵심 쟁점, 필요한 자료 목록을 자동으로 정리한 초안을 만들고, 담당자가 검토·확정한 뒤에만 사건 정보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산재 사건은 상담에서 출발하는데, 통화 녹음이나 메모를 사람이 일일이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든다. AI가 1차로 사건 유형(업무상 사고·근골격계·뇌심혈관계 등), 다툼이 될 쟁점, 모아야 할 입증자료를 추려 주면 담당자는 확인만 하면 된다. 검토 없이 자동으로 사건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근거시안 홈 화면에 '상담 분석 에이전트 — 녹취·메모를 사건유형, 쟁점, 필요자료로 정리'가 있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상담 녹음은 어떤 형태로 들어오나요(전화 녹음, 대면 녹음, 카카오톡 음성 등)? 정리 결과가 상담 목록에 새 건을 자동으로 만드나요, 아니면 직원이 먼저 만든 건에 붙이나요? 사건 유형별 '필요 자료 표준 목록'이 법인에 이미 있나요?
AI-03
의무기록 요약 보조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진료기록) 파일을 입력받아 초진일, 상병명, 산재 승인에 유리한 기록과 불리한 기록을 구분해 정리하고, 각 항목마다 원본의 해당 위치·문장을 함께 보여 노무사가 원본과 대조해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의무기록은 수십~수백 장에 이르고, 그 안에서 승인에 도움이 되는 진술(업무 중 통증 호소 등)과 불리한 내용(기존 질환·퇴행성 소견 등)을 가려내는 일이 핵심이다. AI가 이를 추려 주되 반드시 원본 근거를 함께 제시해, 잘못 읽은 부분이 없는지 노무사가 확인하게 한다. 분량이 많으면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진행 상태를 보여 준다.
근거시안에 '의무기록 요약 에이전트 — 초진일, 상병명, 유리·불리한 기록 추출'이 있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의무기록 1건은 보통 몇 장이고, 결과를 즉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몇 분 기다려도 되나요? 상병명은 표준 질병분류코드로 맞춰 저장해야 하나요, 글자 그대로면 충분한가요? 초진일·상병명 같은 항목은 검토 승인 후 자동으로 사건 정보에 채워도 되나요, 항목마다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나요?
AI-04
보완답변서 초안 보조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완요청 공문을 입력받아 요청 항목별로 답변 구조와 초안 문장,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 목록을 제안하고, 그 초안을 검토 대기 상태로 문서작성 기능에 넘길 수 있어야 한다.
요양급여 신청 후 공단이 보완을 요구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놓치면 사건에 불리하다. AI가 공문을 읽어 무엇을 물었는지 항목별로 나누고, 사건에 쌓인 자료와 대조해 답변 뼈대·초안 문장·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제안하면 노무사가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 초안 작성이 끝나거나 실패하면 담당자에게 알린다.
근거시안에 '보완답변서 초안 에이전트 — 공단 보완요청을 읽고 답변 구조 제안'과 '보완 제출 D-2' 같은 기한 표시가 있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공단 보완요청 공문은 시스템에 어떻게 들어오나요(의뢰인이 받아 포털 업로드, 노무사가 공단 토탈서비스에서 내려받아 등록 등)? 법인 표준 보완답변서 양식(목차)이 있고 초안이 그 양식을 따라야 하나요? 초안을 만들 때 사건의 어느 자료까지 AI에 넣어도 되나요(건강정보 보호 정책과 연계)?
AI-10
AI 보조 기능 실행 방식과 실행 기록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건에 결정서·의무기록·보완요청 공문 같은 파일이 올라오면 해당 AI 보조 기능을 자동으로 실행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실행할 수 있게 하고, 누가 언제 어떤 파일로 실행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기록하며, 같은 문서를 다시 실행하면 기존 결과를 지우지 않고 새 결과로 함께 남겨야 한다.
자료가 올라올 때마다 손으로 일일이 AI를 돌리면 번거로우므로, 결정서가 올라오면 불복기한 추출이, 의무기록이 올라오면 요약이 자동으로 도는 식으로 연결한다. 필요하면 담당자가 직접 실행도 할 수 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할 수 있도록 실행 내역을 남기고, 다시 돌려도 이전 결과를 잃지 않게 한다.
근거시안의 '결정서 업로드 시 기한 산정', 'AI 초안 생성 3건' 표현에서 자동 실행과 건수 집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파일이 올라오면 무조건 자동 실행해도 되나요, 비용·민감정보를 고려해 담당자가 실행을 한 번 승인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고객포털로 올린 자료도 자동 실행 대상인가요, 직원이 검토한 뒤에만 실행하나요? 한 사건에 의무기록이 여러 병원분으로 나뉘어 올라오면 합쳐서 분석하나요, 파일별로 따로 실행하나요?
AI-13
업무관련성 의견서 등 추가 문서 AI 초안
권장협의 필요
시스템은 업무관련성 의견서 등 공단 제출 문서의 초안도 사건에 쌓인 정보(상담 정리·의무기록 요약 등)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해, 검토 대기 상태로 문서작성 기능에 넘길 수 있어야 한다.
업무관련성 의견서는 '이 일을 해서 이 병이 생겼다'를 의학적으로 논증하는 산재의 핵심 문서다. 다른 AI 결과(상담 정리·의무기록 요약)를 재료로 작업 내용→유해요인→의학적 소견→인과관계 결론의 뼈대를 갖춘 초안을 만들어 주면 노무사의 작성 부담이 줄어든다. 시안에 'AI 초안 생성 3건'으로 이런 기능이 암시돼 있다.
근거시안 '고객포털·문서'에 '업무관련성 의견서 / AI 초안 생성 3건'이 있으나 AI 기능 목록 4종에는 빠져 있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업무관련성 의견서 AI 초안은 별도 기능인가요, 보완답변서 초안 기능의 확장인가요(홈 화면 목록에 추가해야 하나요)? 요양급여 신청서 초안도 AI가 만드나요, 직원이 손으로 작성하나요 — AI 초안을 만들 문서 종류 전체 목록을 확정해 주세요.
AI-09
AI 보조 기능 켜기/끄기와 권한
선택협의 필요
시스템은 각 AI 보조 기능을 켜고 끌 수 있게 하고, 켜고 끄는 권한을 대표 노무사 등 관리자에게 한정하며, 꺼 둔 기능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I 보조 기능을 무조건 항상 돌리는 것이 아니라, 법인 사정(비용·민감정보·신뢰도)에 따라 필요한 기능만 켜서 쓸 수 있어야 한다. 이 권한은 아무나 바꾸면 곤란하므로 대표 노무사 등 관리자에게 한정한다. 화면의 'ON/검토/중요' 표시가 각각 무슨 뜻인지도 함께 정리한다.
근거시안에 AI 기능마다 'ON/검토/중요' 같은 상태 표시가 있으나 무슨 뜻인지, 끄고 켤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ON/검토/중요' 표시는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 켜짐/꺼짐 상태인가요, 결과 처리 단계인가요, 중요도 등급인가요? AI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대표 노무사 전용 vs 노무사별 설정)? 기능을 끄면 진행 중이던 처리 건은 끝까지 진행하나요, 즉시 멈추나요?
AI-11
지식창고(노하우·판례·서식 보관·검색)
선택협의 필요
시스템은 사내 노하우 문서, 판례·재심사 재결례(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 사례), 표준 서식, 과거 승인 사건의 답변서·의견서를 등록하고 사건유형·상병명·쟁점·결과로 분류해 검색하며, 검색 결과를 작업 중인 사건에 인용·첨부할 수 있는 지식창고를 제공해야 한다.
산재 전문 법인의 가장 큰 자산은 '어떤 자료와 논리로 승인을 받아냈는가'라는 노하우다. 이를 개인별로 흩어진 상태에서 한곳에 모아 분류·검색하면, 비슷한 사건을 맡았을 때 바로 찾아 활용할 수 있다. 시안에는 메뉴만 있고 연결되는 화면이 없어 새로 정의가 필요하다.
근거시안 메뉴에 '지식창고'(검색 아이콘)가 있으나 연결되는 화면이 없음.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지식창고에 가장 먼저 담을 것은 무엇인가요(서식 vs 판례·재결례 vs 내부 답변서)? 지금 법인의 노하우 자료는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나요(개인 PC, 공유 폴더, 카카오톡 — 처음 옮겨 올 범위)? 외부 판례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재결례집)를 자동으로 가져와야 하나요, 직접 등록으로 충분한가요?
AI-12
지식창고 활용 초안 작성·종결 사건 지식 축적
선택협의 필요
시스템은 보완답변서·의견서 초안을 만들 때 지식창고에서 비슷한 사건·재결례를 찾아 참고하고 초안에 참고한 출처를 표기하며, 승인·종결된 사건의 문서는 개인정보를 지운 뒤 지식창고 등록 후보로 제안해 노무사 승인 후 쌓이도록 해야 한다.
보완답변이나 불복 논리는 비슷한 선례를 잘 인용할수록 설득력이 높아진다. AI가 초안을 만들 때 지식창고의 유사 사례를 끌어와 참고하고,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출처를 밝혀 노무사가 타당성을 확인하게 한다. 반대로 끝난 사건의 좋은 답변서는 개인정보를 지워 다시 지식창고에 쌓아, 노하우가 계속 늘어나는 선순환을 만든다.
근거지식창고 메뉴와 AI 보조 기능이 같은 묶음에 있고, 보완답변서 초안 품질은 과거 사례 참고가 뒷받침돼야 함.
미팅에서 확인할 사항이 연계(과거 사례 참고)를 1차 구축에 넣나요, 2차로 미루나요? 1차에서 빼면 보완답변서 초안은 표준 양식만으로 작동합니다. 끝난 사건 문서를 지식으로 옮길 때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지우나요(성명·주민번호·사업장명 등)?